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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501호(2022. 6.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6. 24. ~ 2022. 8. 3.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해외투자과 )   전화번호 : 044-203-4069 | 팩스번호 : 044-203-4713 | digimon516@korea.kr | 조회수 : 6,759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501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 간 정합성을 위해 국내복귀계획서 등 서식 개정(안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 주요내용

 

가.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완료신고서,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및 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신고서에 기존 공장 또는 사업장 내 제조시설 설치에 대한 항목을 추가함(개정(안)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 전자우편 : digimon516@korea.kr

 

- 팩스 : 044-203-47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전화 (044) 203 - 4069, 팩스 (044) 203 - 4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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