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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2-248호(2022. 6.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6. 24. ~ 2022. 7. 15. [마감]
  • 국방부 ( 군무원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291 | restfield@mnd.go.kr | 조회수 : 4,755회  

⊙국방부공고제2022-248호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4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무원인사법 제7조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9호 개정에 따라 타인의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를 한 군인을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구체화한다.

 

 

2. 주요내용

 

가.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응시 구비서류 추가(안 제19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에 제4항)

 

1) 안 제19조제3항제3호 “군 경력증명서 1통(법 제7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를 신설한다.

 

2) 안 제19조 제4항 “법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3항제3호의 서류뿐만아니라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3의 행위를 한 군인(예비역 군인을 포함한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관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나.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를 서류전형시험위원이 확인하는 절차 마련(안 제20조)

 

1) 안 제20조 제1항 “영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라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확인하는 경우에는「군인사법 시행규칙」제53조의3 제1항 및 같은 조에 제2항을 적용한다.”를 신설한다.

 

2) 안 제20조 제2항 “서류전형시험위원은 제19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에 제4항의 서류를 통해 전투경력, 명예로운경력 및 상훈사항 등을 확인한다.”를 신설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용산3가 1번지)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 전자우편 : restfield@mnd.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무원정책과(전화 (02) 748 - 5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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