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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06호(2022. 6.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6. 24. ~ 2022. 7. 11. [마감]
  • 기획재정부 ( 재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18 | 팩스번호 : 044-215-2226 | lhb1992@korea.kr | 조회수 : 5,826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06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요건을 합리화하고,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 토지 양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인세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가액요건을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 6억원 이하에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요건을 합리화함.

 

나.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