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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04호(2022. 6.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6. 24. ~ 2022. 7. 11. [마감]
  • 기획재정부 ( 재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16 | 팩스번호 : 044-215-2226 | hhj8402@korea.kr | 조회수 : 5,266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04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분양 주택 해소 과정에서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건축허가 대상 미분양 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을 5년 간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배제하고 있는 바, 현재 건축허가 대상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타인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여 인허가 유형,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세 부담을 경감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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