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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32호(2022. 6.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6. 27. ~ 2022. 7. 4. [마감]
  • 국토교통부 ( 공공택지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1-4529 | 팩스번호 : 044-201-5659 | hermin@korea.kr | 조회수 : 5,29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832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이 공공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827호, 2022.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주민지원대책 수립 대상 공공주택사업의 규모와 구체적인 지원대책의 내용을 정하는 한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내용 등(안 제21조의2 신설)

 

1)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역에 거주하던 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은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주민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지원대책 중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ㆍ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은 공공주택지구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지사 등은 주민지원대책으로서 전업(轉業) 희망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실시, 직업 알선 및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ㆍ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대상자 요건 강화(안 제24조제5항제4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일 당시 국토교통부 또는 공공주택지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 중인 사람’과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 등에 사용하거나 누설하여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람’ 등을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 전자우편 : hermin@korea.kr

 

- 팩 스 : 044-201-56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전화 044-201-4529, 팩스 044-201-56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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