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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405호(2022. 6.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6. 27. ~ 2022. 7. 28.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경영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4-7860 | 팩스번호 : 044-204-7848 | najarlan@korea.kr | 조회수 : 3,616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405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범위를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안 제4조의1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 전자우편 : najarlan@korea.kr

 

- 팩스 : 044-204-78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전화(044) 204-7860, 팩스 044-204-78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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