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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358호(2022. 6.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6. 27. ~ 2022. 8. 8. [마감]
  • 환경부 ( 교통환경과 )   전화번호 : 044-201-6938 | 팩스번호 : 044-201-6934 | hmnm@me.go.kr | 조회수 : 9,124회  

⊙환경부공고제2022-35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7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연 배출가스 검사기준 및 방법 등을 개선하고자 함

 

*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19.11~’20.3) 반영

 

○ 질소산화물 배출가스 관련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정상작동 여부 검사근거 마련 등 검사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SCR(Selective Cataiytic Reduction) : 요소수 + NOX 촉매반응을 통해 산소(O2)+질소(N2)로 전환시켜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장치

 

 

2. 주요내용

 

가. 경유자동차의 매연 배출가스 검사기준 및 방법 개선

 

1) ’93년부터 일부 과급기* 부착차량의 매연검사(무부하급가속)에 적용한 “배출허용기준보다 5% 완화” 규정 삭제(안 별표 21 제1호차목)

 

* 일시적인 공기흐름 방해로 매연이 더 많이 발생될 수 있어 5% 완화 조치 → 현재 성능개선으로 불필요

 

2) 경유차의 DPF 성능유지 검사기준(매연 10% 이하)를 적용하여 현재 중·소형에서 대형 경유차까지 확대(안 별표 21 제2호나목, 제3호나목 비고 제2호)

 

3) 무부하검사 방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정기검사의 실효성·통일성 확보(안 별표 22 제1호라목 비고 제1호)

 

- 4초 이내에 최고회전속도에 도달하되 1초 이내 급가속 → 최고회전속도 도달 후 1초간 유지 → 정지가동상태로 5~10초간 두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검사방법의 혼선 방지

 

나. 운행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검사제도 확대

 

1)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임의조작을 막기 위해 질소산화물 검사를 현재 중·소형에서 대형화물차까지 확대(안 별표 21 제3호나목 비고 제2호)

 

2) 현재 수도권만 적용에서 2025년부터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안 별표 21 제3호나목 비고 제3호)

 

3) 배출가스 검사항목(부품·장치의 작동상태 확인)에 선택적환원촉매장치 관련 센서의 정상 작동여부 검사 근거법 마련(안 별표 26 제2호나목)

 

다. 타법 등과 연계하여 조문 현행화

 

1) 정밀검사지역에 등록된 경유차는 구조변경 및 임시검사* 시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안 별표 21 제3호나목 비고 제4호)

 

*「자동차관리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2)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허가 받은 건축물이어야 함으로 이를 명시(안 별표 24 제1호다목)

 

3) 자동차 정밀검사 유효기간*을 “만료일 전후 31일”로 변경(안 별표 25 비고 제8호 및 제9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환경부·국토부 공동훈령)」개정(’19.3.31)

 

4)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시행규칙 별표 21)에 맞게 일산화탄소 검사기록 표기법 일치(안 별표 26 제3호나목(3)(나))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활용한 제출서류 간소화

 

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서류를 전산조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제출 생략(안 제86조의2제1항)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예 신청서의 첨부서류인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안 제86조의5제3항, 별지 제40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hmnm@me.go.kr

 

- 팩스 : (044) 201 - 6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044) 201 - 6938 팩스 (044) 201 - 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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