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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2-109호(2022. 6.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6. 27. ~ 2022. 8. 8. [마감]
  • 여성가족부 ( 청소년활동안전과 )   전화번호 : 02-2100-6262 | 팩스번호 : 02-2100-6459 | spforce@korea.kr | 조회수 : 4,338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2-109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의 제도를 보완하고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및 청소년수련시설 배상책임보험의 보상금액을 다른 재난 보험의 수준으로 조정하며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개인정보 수집근거 마련하는 한편 수련시설 안전기준의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참여에 따라 인력 및 예산 확보근거를 마련하고, 별표1의2 비고에 명시된 점검방법을 본문에 명시(안 제11조)

 

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등의 배상책임보험의 보상금액 상향(안 제13조, 별표 2, 별표 3)

 

1) 현행 보상한도는 2005년 법 제정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다른 법령에 따른 재난 보험금액과 약 2배 차이가 있어 보상금액 상향 필요.

 

다.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개인정보 수집근거 마련(안 제33조의2제1항)

 

라. 수련시설 안전기준의 비상연락장치 등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함(안 별표1)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8월 8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활동안전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pforce@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3) 팩스 : 02-2100-645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전화:02-2100-626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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