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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750호(2022. 6.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6. 29. ~ 2022. 8. 8. [마감]
  •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0-5637 | 팩스번호 : 044-861-9436 | shoh0604@korea.kr | 조회수 : 4,201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750호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 가중처분 적용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금지 체장을 정비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체장 정비(안 제17조, 별표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열목어’가 포함됨에 따라, 법령 합치성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채취를 금지하고, ‘은어’ 학명 오류를 정비하고자 함.

 

나. 과태료 부과 가중처분 등 기준 명확화(안 제18조, 별표 2)

 

일정기간 내 법령상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가중기간과 종료 시점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침해, 행정처분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전자우편(이메일) : shoh0604@korea.kr, ssoy73@korea.kr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37 또는 044-200-5638, 팩스 044-861-94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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