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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674호(2022. 6.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6. 29. ~ 2022. 7. 4.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천기술과 )   전화번호 : 044-202-4548 | 팩스번호 : 044-202-6020 | tube9540@korea.kr | 조회수 : 5,400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674호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8729호, 2022. 1. 11. 공포, 7. 12. 시행) 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를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로 규정하도록 개정 중이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 재위임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여 시행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 관련단체 규정(안 제5조)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

 

1.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3. 그 밖에 국가초고성능컴퓨터 관련 단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

 

- 전자우편 : tube9540@korea.kr

 

- 팩스 : 044-202-60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전화 044-202-45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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