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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495호(2022. 6.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6. 30. ~ 2022. 7. 27. [마감]
  • 보건복지부 ( 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718 | 팩스번호 : 044-202-3933 | abb8600@korea.kr | 조회수 : 5,04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49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17년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를 통해 통과된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조정과 정산제도를 도입하여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의 원칙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류 명칭 현행화(안 제26조의2 제1항)

 

- 보조기기 등의 지급을 신청하는 서류 명칭을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에서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로 현행화 함

 

나. 지역가입자 보험료 하한규정 개정(안 제32조제2호나목)

 

-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하한과 비슷한 수준으로 고시하도록 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함

 

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에서 제하는 금액 조정(안 제41조)

 

- 직장 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시 보수외 소득에서 제하는 금액을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하여 직장인의 소득월액(보수 외 소득) 보험료를 적정하게 하고, 안 제41조의2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

 

라. 보험료 조정 및 사후정산 규정(안 제41조의2, 안 제42조의3)

 

1)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정관과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수 외 소득) 보험료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의 산정 기준시점과 ‘보험료 조정제도’의 근거를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함

 

2)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보험료를 조정받은 경우 사후적으로 소득이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보험료 조정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실제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마. 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주택부채 공제 기준 개정(안 제42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조정됨에 따라 지역가입자 주택 관련 보험료 산정시 주택 관련 대출금액을 제외하는 대상 주택의 기준과 대출의 반영비율에 해당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하도록 조정함

 

바. 지역가입자 보험료 정률제 도입 등(안 제42조 제3항, 별표 4)

 

1)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현행 등급별점수 방식에서 소득금액에 비례하게 보험료율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보험료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개선함

 

2)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하한액을 적용받는 기준소득을 연 100만원에서 336만원으로 상향함

 

3)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금액을 현재 500 ~ 1,350만 원(과표기준)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배기량과 관계없이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하인 차량은 재산보험료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등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함

 

사.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별표4의2)

 

- 「약사법」 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별표4의2 인용 조문을 개정함

 

아. 건보공단이 타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추가(안 별표4의3)

 

1)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준요양기관으로부터 구입(대여)한 의료기기 및 소모성 재료와 장애인 보조기기 등에 대해 건보공단이 지급하여야 할 요양비와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의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함

 

2)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나 보상에 관한 자료를 연계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재 시범사업 중인 상병수당 지급시 고용보험과 중복되지 않도록 함

 

3) 건보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조기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abb8600@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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