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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494호(2022. 6.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6. 30. ~ 2022. 7. 27. [마감]
  • 보건복지부 ( 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718 | 팩스번호 : 044-202-3933 | abb8600@korea.kr | 조회수 : 6,22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49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17년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를 통해 통과된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가입자가 소득과 재산에 비례하여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 및 준 요양기관 등이 요양비 지급청구를 전산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요양비 청구서류를 간소화 함

 

 

2. 주요내용

 

가. 준요양기관의 요양비 급여 청구에 관한 규정(안 제23조 등)

 

1) 수급자 및 준요양기관 등이 요양비 지급청구 시 서면 청구로만 가능하던 요양비 청구방식이 전산청구도 병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됨에 따라 요양비 청구서류 간소화 및 전산청구 활성화를 위해 요양비 청구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위임장의 위임기간을 연장함

 

2) 요양기관이 의약품 등을 처방하는 서류인 처방전과 준요양기관에서의 요양비 의료기기 및 소모성재료 등을 구입(대여)하기 위한 서류인 처방전의 용어가 혼동되므로 요양비의 의료기기 등 구입(대여)를 위한 서류의 명칭을 요양비처방전으로 변경함

 

나.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고시 위임(안 제26조)

 

1)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급여절차 및 방법 등을 고시로 위임하여 급여기준 및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 급여확대 등 제도개선 시 시행의 신속성을 도모하고자 함

 

2) 별표 및 별지를 폐지하여 고시로 위임(별표7,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의3서식, 별지 제22호의4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산정방법 개정(안 제44조)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수외 소득) 보험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 중 영 제41조제1항제4호(근로소득) 및 제5호의 소득(연금소득)의 산정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여 가입자의 소득반영 비율을 높임으로써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함

 

2) 소득세법 조항의 개정(제21조 제2항을 동조 제3항으로 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규정을 개정함

 

라. 전자고지 대상 확대(안 제49조)

 

- 전자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전자문서교환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정하였던 것을 그밖에 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추가로 규정하여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전자고지가 가능하도록 함

 

마.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요건 변경(안 별표1의 2)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소득기준은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여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함

 

바. 타법 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 개정(별지 1호서식 등)

 

-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의료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등 타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등을 서식에 반영하여 별지 서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abb8600@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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