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72호(2022. 7.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1. ~ 2022. 8. 10. [마감]
  •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   전화번호 : 044-201-4091 | 팩스번호 : 044-201-5574 | gjtjdgus89@korea.kr | 조회수 : 6,58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872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적 등급제가 아닌 ‘에너지 사용량 등급’ 도식을 삭제하고 대체 도식을 신설하는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에너지사용량등급 표현 도식을 삭제하고, 지역별(시·도) 동일 면적 구간의 표준에너지 사용량 대비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비율 표기 도식을 신설하는 등 서식을 간소화(별지 제3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우리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4091, fax 044-201-557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