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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재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67호(2022. 7.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1. ~ 2022. 7. 6.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축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4989 | 팩스번호 : 044-201-5575 | isheon74@korea.kr | 조회수 : 7,79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867호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자격 기준 신설,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체 변경허가(변경신고)토록 관련 제도 신설, 허가권자의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 의무화,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 근거 마련, 해체공사감리자의 해체공사현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의무화에 관한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824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 절차를 규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2조제1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재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은 수정안에 한함(안 제12조제1항)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수 정 안

재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9, 4986 / 팩스 044-201-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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