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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60호(2022. 7.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1. ~ 2022. 8. 10. [마감]
  • 국토교통부 ( 도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887 | 팩스번호 : 044-201-5588 | dhdrms@korea.kr | 조회수 : 6,35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860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운송업계 지원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2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 및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의 일몰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30%∼50%)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나.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전용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50%)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56호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ㅇ 전화 : 044-201-3887, 3880 / 팩스 : 044-201-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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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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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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