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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497호(2022. 7.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1. ~ 2022. 8. 10. [마감]
  • 보건복지부 ( 해외의료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2987 | 팩스번호 : 044-202-3945 | gowoon9421@korea.kr | 조회수 : 4,50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497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 규정 및 자구 변경과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근거 조항 신설(안 제3조)

 

나. “유치업자” 명칭을 “유치사업자”로 변경(안 제5조)

 

다. “유치기관 평가·지정제”의 “평가·인증제”로의 변경 및 제도 개선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변경, 추가함 (안 제5조, 제5조의2 신설, 제6조, 제13조)

 

1) 유치기관 “평가·지정제” → “평가·인증제” 변경(안 제5조, 제6조, 별표1, 제13조)

 

2) 인증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5조제2항)

 

3) 인증을 받은 유치기관의 질 관리를 위해 사후관리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4) 재인증 가능한 기간을 완화하여 재인증 도모 및 제도 활성화 추진(안 제6조제2항)

 

라. 시·도지사의 권한 중 일부를 시·군·구로 위임하는 구체적인 규정 마련(안 제12조의3 신설)

 

마. 과태료의 부과 기준의 가중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개별 기준을 마련(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해외의료담당관

 

- 전자우편 : gowoon9421@korea.kr

 

- 팩스 : 044-202-3945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해외의료담당관(044-202-2987, 팩스 044-202-3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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