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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496호(2022. 7.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1. ~ 2022. 8. 10. [마감]
  • 보건복지부 ( 해외의료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2987 | 팩스번호 : 044-202-3945 | gowoon9421@korea.kr | 조회수 : 4,556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496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 규정 및 자구 변경과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변경하고, 그 자본금 요건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변경하는 관광진흥법 및 그 시행령 개정에 따라 등록요건 변경, 타 사업자와 달리 총 자본금 1억원 미만으로 유치사업 등록을 한 종합여행업 등록자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제4조 제3항, 부칙 2조)

 

나. “유치업자” 명칭을 “유치사업자”로 변경(안 제5조, 제6조, 제9조, 제13조)

 

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근거 조항 신설(안 제5조, 제6조)

 

라. 유치기관 관리를 위해 변경사항 및 휴·폐업 시 신고하는 절차 및 서식 마련(안 제5조, 별지 제6호의2서식, 제7호의2서식 신설)

 

마. “유치기관 평가·지정제”의 “평가·인증제”로의 변경을 반영 (안 제13조)

 

바. 개정 법률에 따라 외국인환자 대상 의료광고 허용지역에 관광특구가 포함되어 그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안 제14조)

 

사.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의 보고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그 보고주기를 분기별→1년으로 변경하여 간소화 (안 제15조, 별지 제11호서식, 제12호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해외의료담당관

 

- 전자우편 : gowoon9421@korea.kr

 

- 팩스 : 044-202-3945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해외의료담당관(044-202-2987, 팩스 044-202-3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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