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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288호(2022. 7. 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4. ~ 2022. 8. 13. [마감]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평가과 )   전화번호 : 044-202-7297 | 팩스번호 : 044-202-8035 | rjw0113@korea.kr | 조회수 : 8,117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2-288호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대한민국명장 등 추천서에 민감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제3자가 이를 부적절하게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는 등 일부 미비점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우수 숙련기술자 추천서’ 서식 정비(별지 제2호서식)

 

○ 동 추천서 서식 기재항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변경

 

나. ‘대한민국명장 추천서’ 서식 정비(별지 제5호서식)

 

○ 동 추천서 서식 기재항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변경

 

다. ‘숙련기술전수대상자 추천서’ 서식 정비(별지 제10호서식)

 

○ 동 추천서 서식 기재항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변경

 

라. ‘계속종사장려금 지급결정 통지서’ 서식 정비(별지 제16호서식)

 

○ 동 추천서 서식 기재항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마. ‘추천서’ 서식 정비(별지 제18호서식<제2쪽>)

 

○ 동 추천서 서식상 선수 및 지도교사의 기재항목 중 각 ‘주민등록번호’를 각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지도교사의 기재항목 중 ‘자택 주소’는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rjw0113@korea.kr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팩스: 044-202-803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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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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