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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2-226호(2022. 7. 4.)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4. ~ 2022. 8. 13. [마감]
  • 금융위원회 ( 산업금융과 )   전화번호 : 02-2100-2879 | 팩스번호 : 02-2100-2879 | skchoi12@korea.kr | 조회수 : 4,428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2-226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4일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은행권을 신용보증기금의 출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 중인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대환보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보증 대상 금융기관등의 범위를 은행권에서 비은행권까지 확대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현행 「신용보증기금법」에서는 ‘금융기관등’은 기업대출 규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환보증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정부 재정으로 보증재원이 충당

 

이에 따라 비은행권은 대환보증과 관련한 출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어 동법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비은행권 대출금을 출연의무 부과대상에서 제외 (안 제1조제2호터목)

 

‘금융회사등’의 출연대상 대출금의 범위에서 비은행권 대출금을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skchoi12@korea.kr

 

- 팩스 : 02-2100-2879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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