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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2-46호(2022. 7.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4. ~ 2022. 8. 16. [마감]
  • 방송통신위원회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1465 | 팩스번호 : 02-2110-0148 | smchung@korea.kr | 조회수 : 4,537회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2-046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 상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시 (사)한국ABC협회의 자료만을 고려하여 기술되어 있는 현행 시행령 조문을 수정하여 다른 기관의 자료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을 “신문부수 인증기관”에서 “구독률 산정에 필요한 기관”으로 변경(안 제4조제2항제1호, 제4조제4항 개정)

 

나. 구독률 산정시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한 다른 통계도 사용 가능하도록 수정(안 제4조제4항 개정)

 

1)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통계 외에 인구총조사 등 통계작성기관의 다른 총가구 수 통계와 문화체육관광부(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직접 조사한 구독률 자료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전자우편 : smchung@korea.kr

 

- 팩스 : 02-2110-01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전화 02-2110-1465, 팩스 02-2110-01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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