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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686호(2022. 7.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6. ~ 2022. 8. 16.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이버침해대응과 )   전화번호 : 044-202-6466 | 팩스번호 : 044-202-6037 | choiwonrak@korea.kr | 조회수 : 5,953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686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686호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취약점 분석·평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앙행정기관 장의 취약점 분석·평가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중앙행정기관 장의 보호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확대하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개정(법률 제18870호, 2022.6.10. 공포, 2022.9.11.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별표3 제1호라목, 제2호)

 

1) 과태료 부과근거가 신설된 취약점 분석·평가 의무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 가중된 과태료가 법에서 정한 상한을 넘을 수 없도록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안 별표3 제1호라목)

 

2)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신설된 취약점 분석·평가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와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대된 보호조치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 변경(안 별표3 제2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6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사이버침해대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우편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2) 전자우편 : choiwonrak@korea.kr

 

3) 팩스 : 044-202-6037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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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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