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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610호(2022. 7. 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6. ~ 2022. 8. 16.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번호 : 044-201-3365 | 팩스번호 : 044-201-5684 | deyoo93@korea.kr | 조회수 : 7,96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610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사업을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검토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택사업 인·허가 신청서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작성을 안내하는 문구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지 제15호 주택사업계획 승인신청서(또는 변경 승인 신청서), 제23호 사용검사 신청서(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의 부대시설의 작성 안내 문구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201-3365, 33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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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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