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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301호(2022. 7. 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6. ~ 2022. 8. 16.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농수산물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3213 | 팩스번호 : 043-719-3200 | frog1505@korea.kr | 조회수 : 4,272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301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그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성조사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성검사기관이 안전성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사항과 수행 업무에 대한 사후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안전성검사기관이 안전성조사 업무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고 안전성조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며, 관계 공무원이 안전성검사기관에 출입하여 시설을 점검하거나 서류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법률에 마련하여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성검사기관의 안전성조사에 관한 기록 보관 및 결과 제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4조제7항)

 

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성검사기관에 출입하여 점검·조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근거 규정 신설(안 제64조제8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수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4호 농수산물안전정책과

 

ㅇ 전자우편 : frog1505@korea.kr

 

ㅇ 팩스 : 043-719-32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전화: 043-719-3213, 팩스: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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