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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13호(2022. 7.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6. ~ 2022. 7. 8. [마감]
  • 기획재정부 (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31 | 팩스번호 : 044-215-8069 | kmkey8431@korea.kr | 조회수 : 3,548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1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6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발전원료 가격 급등에 따른 발전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2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발전용LNG, 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을 15%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2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열병합용을 제외한 발전용LNG에 대한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0.2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이상 5,500킬로칼로리 미만인 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39.1원으로 하고,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49원에서 41.6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43원에서 36.5원으로 인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kmkey843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