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532호
기한도래 일몰규제 정비 및 신규 일몰설정을 위한 7개 산업통상자원부령의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한도래 일몰규제 정비 및 신규 일몰설정을 위한 7개 산업통상자원부령의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2021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심사결과 일몰해제된 규제의 정비 및 신규 일몰설정 등 7개 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ㅇ 제81조 제2항 제13호를 삭제
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
ㅇ 제35조 제2항 제3호를 삭제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ㅇ 제50조 제2항 제5호를 삭제
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
ㅇ 제27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3. 제5조 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제5조 제5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고 : 2022년 1월 1일
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ㅇ 제69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 3. 제48조의2에 따른 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등 : 2022년 1월 1일
바.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
ㅇ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9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 제29조(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7조의2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내용 : 2022년 1월 1일
2. 제16조 제2항에 따른 공장 또는 사업장 이전에 따른 이전심사의 기한 : 2022년 1월 1일
사.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ㅇ 제34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 7. 제7조에 따른 구호용구 사용교육 내용 보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yayss@korea.kr
- 팩스 : 044-202-47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3-5541, 팩스044-203-47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