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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388호(2022. 7.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7. ~ 2022. 8. 16. [마감]
  • 환경부 ( 자원재활용과 )   전화번호 : 044-201-7390 | 팩스번호 : 044-201-7394 | leemari@korea.kr | 조회수 : 7,188회  

⊙환경부공고제2022-388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7일

환경부장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자동차재활용업자(파쇄재활용업자·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신설되었기에,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과 부과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출액 산정기준 구체화(안 제31조의2제1항)

 

-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 대상 과징금 부과액의 기준인 ‘매출액’은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으로 규정

 

※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나. 1억원 이하 부과기준 명확화(제31조의2제2항)

 

-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와 객관적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규정

 

다.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금액 신설(안 제31조의2제2항, 별표 7의4)

 

 

라. 과징금 부과 및 납부절차 구체화

 

- 과징금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leemari@korea.kr

 

- 팩스 : (044) 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90, 7384,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soh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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