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2-242호(2022. 7.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7. ~ 2022. 7. 12. [마감]
  • 산림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4047 | 팩스번호 : 042-472-3227 | namu026@korea.kr | 조회수 : 3,967회  

⊙산림청공고제2022-242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7일

산림청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남북산림협력단을 폐지하면서 남북산림협력단에서 수행하던 남북산림협력 업무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2023년 7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산림청에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남북산림협력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 밑에 남북산림협력팀을 신설하면서 국제산림협력관 밑에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산림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산림일자리창업팀의 존속기한을 2022년 8월 10일에서 2025년 8월 10일까지로 3년 연장하며, 현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산림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8명(5급 3명, 7급 5명) 중 1명(5급 1명)을 감축하고, 감축된 인원을 제외한 인력 7명(5급 2명, 7급 5명) 중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7월 31일에서 2025년 7월 31일까지, 6명(5급 1명, 7급 5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7월 31일에서 2024년 7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며,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산림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을 기술직군 정원 1명(8급 1명) 및 행정ㆍ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고, 산림청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 운영을 위하여 일부 직급의 정원을 복수직렬로 조정하며, 산림청 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namu026@korea.kr

 

ㅇ 팩스 : 042-472-32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란』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