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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2-230호(2022. 7.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7. ~ 2022. 8. 16. [마감]
  • 금융위원회 ( 금융소비자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2637 | 팩스번호 : 02-2100-2999 | dufguf@korea.kr | 조회수 : 8,606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2-230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7일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불·직불지급수단에도 연계·제휴서비스 관련 규제를 적용하고, 불초청권유 금지의 예외를 제한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전문금융소비자 취급의사 확인대상을 합리화하고, 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전자적 방식을 확대하는 등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전문금융소비자 취급의사를 서면으로 확인 받아야 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의 범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통일(안 제2조제10항)

 

나. 선불 및 직불지급수단에 대해서도 연계·제휴서비스 관련 규제를 적용(안 제3조제1항)

 

다. 이사회가 없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 승인으로 내부통제기준 제·개정이 가능하도록 허용(안 제10조제3항)

 

라.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는 외화보험에 대하여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안 제11조제1항)

 

마. 전자서명 외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안 제11조의2)

 

바. 소비자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를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 권유금지를 확대(안 제16조제1항)

 

사. 법상 등록 의무가 없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증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24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 전자우편 : dufguf@korea.kr

 

- 팩스 : 02-2100-26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전화 02-2100-2637, 팩스 02-2100-29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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