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부정행위 검증ㆍ조치를 위한 조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5조부터 제16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마련해야...
ㅇ (대상: 개정안 제5조제2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검증,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결과를" 익명제보를 한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ㅇ (의견: 수정 필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검증,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결과와 이유를" 익명제보를 한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 익명제보라도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이유를 통보함으로써 검증의 면밀성과 엄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