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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문화재청공고 제2022-268호(2022. 7. 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8. ~ 2022. 7. 15. [마감]
  • 문화재청 ( 수리기술과 )   전화번호 : 042-481-4865 | 팩스번호 : 042-481-4879 | jiseon1024@korea.kr | 조회수 : 5,288회  

⊙문화재청공고제2022-268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8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이유

 

종전 입법예고한 법률 개정안은 「형법」 개정(’18.1.7)으로 형벌 중 벌금형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 대상이 완화되었으나 현행법은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형법 개정 취지에 따라 결격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해 문화재수리업자의 결격사유도 집행유예 관련 규정을 동일하게 정비하기 위해 이에 대한 의견을 다시 수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결격사유 중 형 집행유예 관련 규정 정비 (안 제9조)

 

ㅇ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중 형 집행유예 관련 규정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

 

나. 문화재수리업자 결격사유 중 형 집행유예 관련 규정 정비 (안 제15조)

 

ㅇ 문화재수리업자의 결격사유 중 형 집행유예 관련 규정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jiseon1024@korea.kr

 

ㅇ 팩 스 : 042-481-4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8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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