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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210호(2022. 7.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8. ~ 2022. 7. 15.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2215 | 팩스번호 : 044-203-3454 | haebi123@korea.kr | 조회수 : 6,669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210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한시조직인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2023년 12월 31일)하고 일부 정원을 조정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 퇴직 예정인 관리운영직 정원을 행정직으로 전환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한시조직 존속기한 연장 등 (제49조의2, 별표16의2)

 

○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존속기한 1년 5개월 연장(2022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 국방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정원 6급 1명 감축

 

나. 퇴직 관리운영직의 행정직 전환 (별표3, 별표3의2)

 

○ 관리운영직 퇴직 예정에 따라 직군 조정을 통해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국립중앙박물관 사무운영9급1명 감원, 행정9급1명 증원)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haebi123@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5,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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