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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699호(2022. 7.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8. ~ 2022. 7. 15.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뉴미디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6548 | 팩스번호 : 044-202-6039 | mskim08@korea.kr | 조회수 : 8,090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699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방송사업자 등의 소유 및 겸영에 관한 제한을 완화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이 변경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시설 변경의 범위를 축소하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사업 허가나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채널을 운용하거나 지역정보 등을 제작ㆍ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에게 제출하도록 한 서류제출 의무를 폐지하는 등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재입법예고 사유

 

기존에 입법예고(’21. 12. 28. ∼ ’22. 2. 7.)했던 일부개정령(안)에서 우선 개정을 추진하려는 사항을 알리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방송사업자 등의 소유 및 겸영에 관한 제한 완화(안 제4조)

 

1) 특정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소유하거나 겸영할 수 있는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범위를 전체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100분의 3’까지에서 ‘100분의 5’까지로 완화함.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소유 및 겸영 제한을 폐지함.

 

3) 위성방송사업자 상호 간 소유 및 겸영 제한을 폐지함.

 

4)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호간 소유 및 겸영이 허용되는 범위를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이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매출액 총액의 ‘100분의 33’까지에서 ‘100분의 49’까지로 완화함.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변경허가 대상 범위 완화(안 제15조제1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주전송장치의 설치장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않고 이전할 수 있도록 함.

 

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허가나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안 제16조제1항)

 

종합유선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의 유효기간과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함.

 

라.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과 운용에 관한 규제를 폐지(안 제53조제1항)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전체 운용채널 수 등 채널 구성 및 운용 관련 의무를 폐지함.

 

마.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서류제출 의무 폐지(안 제53조제3항, 현행 제55조제2항 삭제)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채널을 운용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 직접사용채널운용계획서의 제출 의무를 폐지함.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정보 등을 제작ㆍ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에게 제출하도록 한 지역채널운용계획서의 제출 의무를 폐지함.

 

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송신 가능한 방송프로그램 범위 확대(안 제55조제3항)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에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에 거주하는 선거권자가 투표할 수 있는 공직선거에 관한 프로그램을 포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뉴미디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 전자우편 : mskim08@korea.kr

 

- 팩스 : 044-202-60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044-202-65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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