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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517호(2022. 7.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11. ~ 2022. 8. 22. [마감]
  • 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과 )   전화번호 : 044-202-2737 | 팩스번호 : 044-202-3934 | shsong98@korea.kr | 조회수 : 8,50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517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요양급여에 대한 획일적인 심사에서 벗어나 환자 특성과 의료기관별 진료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진료 내역을 판단할 수 있도록 분석심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요 질환 요양급여 분석심사 근거 규정 신설(안 제5조제5항)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주요 질병, 의료기관 등의 대상에 대하여 기존의 심사방식과 달리 환자의 특성과 의료기관별 진료 특수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달리 적용하여 운영함을 규정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전자우편 : shsong98@korea.kr

 

- 팩스 : 044) 202-3934

 

 

4. 기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7/27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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