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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2-216호(2022. 7.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11. ~ 2022. 7. 15. [마감]
  • 법무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10-3106 | 팩스번호 : 02-2110-0318 | heejong4@korea.kr | 조회수 : 5,742회  

⊙법무부공고제2022-21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1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소년사법정책 및 집행 전반을 관리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밑에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소년범죄예방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5급 2명, 6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피부착자의 범죄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기존 6개 보호관찰소에서 18개 보호관찰소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담당 기관을 확대하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 일치를 위해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관할의 경기도 일부 시·군을 서울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로 변경하며, 보호관찰소 및 지소 중 행정지원과 또는 조사과가 설치되지 않은 기관의 해당 분장사무를 복수의 직제 과장 중에 선택하여 사무를 분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외국 우수인재에 관한 거주ㆍ영주 자격 및 국적 제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무부 국적과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ㆍ인력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하부조직의 일부 직렬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eejong4@korea.kr

 

-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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