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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18호(2022. 7.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11. ~ 2022. 7. 21. [마감]
  • 기획재정부 ( 관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413 | 팩스번호 : 044-215-8075 | xroze@korea.kr | 조회수 : 8,014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18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여러 산업계의 건의를 수렴하여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으로 듀얼 집속 이온빔 공작기, 압출기, 성형기 등 18개를 추가하고 기존 품목 중 일부를 삭제하여 총 46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xroze@korea.kr

 

- 팩스 :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3,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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