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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2-22호(2022. 7.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11. ~ 2022. 7. 15. [마감]
  • 경찰청 (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1157 | 팩스번호 : 02-3150-3784 | dldydgh1717@police.go.kr | 조회수 : 6,222회  

⊙경찰청공고제2022-2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1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형 조직으로 차장 밑에 설치한 치안빅데이터정책담당관을 임기만료에 따라 폐지하면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경찰청 정원 2명(4급 1명, 5급 1명)을 감축하고, 빅데이터 분석ㆍ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치안빅데이터팀을 신설하면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경찰청 정원 1명(4ㆍ5급 1명)을 증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경찰서 수사지원 정원 269명(8급 269명)을 증원하고, ’22년 정부조직관리지침 변경에 따라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 44명(9급 44명)을 전일제 공무원 정원과 통합하는 한편,

 

’22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22년 2월에 설치한 사이버테러대응과의 신설기구 평가기간을 종전 ’24년 9월말까지에서 ’24년 12월말까지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dldydgh1717@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7,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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