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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540호(2022. 7.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12. ~ 2022. 7. 18.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가스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5236 | 팩스번호 : 044-203-4763 | cami@korea.kr | 조회수 : 7,799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5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액화석유가스(부탄)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 인하(톤당 62,283원 → 톤당 43,600원으로 인하) 종료일을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해 2022년 7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

 

 

2. 주요내용

 

액화석유가스(부탄)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 인하 종료일을 2022년 7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전자우편 : cami@korea.kr

 

- 팩스 : 044-203-47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전화 044-203-5236, 팩스 044-203-47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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