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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2-223호(2022. 7.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14. ~ 2022. 8. 9. [마감]
  • 법무부 ( 법무과 )   전화번호 : 02-2110-3178 | 팩스번호 : 02-2110-0324 | attorneylee410@gmail.com | 조회수 : 7,018회  

⊙법무부공고제2022-223호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4일

법무부장관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군사법원법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에 따라 기존 30개의 보통군사법원이 중앙지역군사법원·제1지역군사법원·제2지역군사법원·제3지역군사법원·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개편되고,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어 군사재판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됨

 

○ 위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변호사법 시행령의 ‘군사법원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고등군사법원 및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법 제6조에 따른 각 지역군사법원’으로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변호사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3호의‘제5조 각 호에 따른 고등군사법원 및 보통군사법원’을‘제6조에 따른 각 지역군사법원’으로, 변호사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다목의 ‘제5조에 따른 고등군사법원, 보통군사법원’을‘제6조에 따른 각 지역군사법원’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502호 법무부 법무과(우13890)

 

- 전자우편 : attorneylee410@gmail.com

 

- 팩스 : (02) 2110 - 03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과(전화: (02)2110-3178, 팩스: (02)2110-0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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