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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777호(2022. 7.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15. ~ 2022. 8. 24.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촌어항재생과 )   전화번호 : 044-200-6171 | 팩스번호 : 044-200-6078 | sunflower80@korea.kr | 조회수 : 7,903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777호

 

 「어촌·어항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개발에 경험과 역량 있는 민간 조직이 어촌·어항재생사업에 책임감과 자율성을 갖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협동조합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

 

○ 전자우편 : sunflower80@korea.kr

 

○ 팩스 : 044-200-60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044-200-61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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