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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2-20호(2022. 7.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15. ~ 2022. 8. 25. [마감]
  • 경찰청 ( 교통기획과 )   전화번호 : 02-3150-0659 | 팩스번호 : 02-3150-3851 | emrine@police.go.kr | 조회수 : 6,321회  

⊙경찰청공고제2022-20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5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인용하는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의 정의에 관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과 유아보호용장구 안전검사 기준을 정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은 차의 운전자에 대한 벌점을 규정하고,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하는 운전자가 도로교통법령 위반 시 시·도경찰청장이 운전금지를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8491호, 2021. 10. 19. 공포, 2022. 10. 20. 시행)됨에 따라, 운전금지 통지절차 및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타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1조, 제30조)

 

나.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수시 적성검사 및 운전금지 통지 규정(안 제84조, 제97조, 별지73, 74, 88)

 

다. 차로 통행의무 준수 위반 시 벌점 규정(안 별표 2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emrine@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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