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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2-19호(2022. 7.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15. ~ 2022. 8. 25. [마감]
  • 경찰청 ( 교통기획과 )   전화번호 : 02-3150-0659 | 팩스번호 : 02-3150-3851 | emrine@police.go.kr | 조회수 : 8,844회  

⊙경찰청공고제2022-19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5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전자가 방향지시기 등으로 신호하여야 하는 때에 회전교차로 진입 및 진출하는 경우 신설,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는 경우 앞지르기 방법 위반 시 과태료 신설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8741호, 2022. 1. 11. 개정, 2022. 7. 12. 시행)됨에 따라, 회전교차로 진입 및 진출하는 경우 신호의 시기 및 방법을 규정하고,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승용자동차의 경우 7만원으로 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범칙금을 6만원으로 정하고,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은 차의 운전자에 대한 범칙행위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회전교차로 진입 및 진출 방법 신설(안 별표2)

 

나.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 위반 시 과태료 항목 신설(안 별표6)

 

다. 자전거등 운전자의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항목 신설(안 별표8)

 

라. 차로 통행의무 준수 위반 시 범칙금 항목 규정(안 별표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emrine@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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