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516호(2022. 7. 15.)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22. 7. 15. ~ 2022. 7. 19. [마감]
  • 행정안전부 ( 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5-1482 | 팩스번호 : 044-204-8913 | moislegalaffairs@korea.kr | 조회수 : 8,01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516호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경찰ㆍ소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중요 정책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을 지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안 제2조)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경찰과 소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중요 정책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등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나. 예산ㆍ법령 질의 등에 관한 보고(안 제3조 및 제4조)

 

경찰청장ㆍ소방청장은 예산 중 중요사항에 관한 자료 및 법령 해석에 관한 질의 회신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 정책협의회 개최(안 제5조)

 

중요 정책에 관한 업무협의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속청장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moislegalaffairs@korea.kr

 

- 팩스 : 044-204-891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5-1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