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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무조정실공고 제2022-49호(2022. 7.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19. ~ 2022. 7. 22. [마감]
  • 국무조정실 ( 청년정책협력과 )   전화번호 : 044-200-1986 | 팩스번호 : 044-868-1978 | jht99@korea.kr | 조회수 : 4,858회  

⊙국무조정실공고제2022-49호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9일

국무조정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정전반에 청년인식 반영통로를 활성화하고,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청년보좌역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년정책 전문인력 지정 조항 이동(안 제21조제1항, 안 제21조의2제1항)

 

1) 제21조제1항 후단에 규정되어 있던 청년정책 전문인력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안 제21조의2제1항)

 

나. 청년보좌역 운영 신설(안 제21조의2)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청년세대의 인식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청년보좌역)을 둘 수 있도록 함(안제2항)

 

2) 청년보좌역은 청년 인식 파악 및 의견 수렴, 관련 자문단의 운영, 청년의 국정참여 촉진, 기관장 지시사항 검토 등의 직무를 수행함(안제3항)

 

3) 청년보좌역은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으로 임용하고, 임용 당시 기관장의 임기 만료 시 함께 면직되도록 함(안제4항)

 

4) 청년보좌역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로 규정함(안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308호국무조정실 청년정책협력관실 청년정책협력과

 

- 전자우편 : jht99@korea.kr

 

- 팩스 : 044-868-19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협력관실 청년정책협력과(전화 044-200-1986, 팩스044-868-19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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