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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395호(2022. 7.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19. ~ 2022. 8. 29. [마감]
  • 환경부 ( 녹색기술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1-6671 | 팩스번호 : 044-201-6666 | sihong2@korea.kr | 조회수 : 7,025회  

⊙환경부공고제2022-395호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9일

환경부장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하는 시험·검사의 비밀성 보장 및 시험 수행자 독립성 강화하는 내용을 관련 규정에 명시

 

 

2. 주요내용

 

가. 규정 적용대상 명확화를 위해 "시험 수행자" 정의 신설(제2조)

 

나. 시험 의뢰인 동의가 없이 의뢰받은 시험결과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 명확화(제5조의2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

 

- 전자우편 : sihong2@korea.kr

 

- 팩스 : 044-201-6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전화 044-201-6671, 66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