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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788호(2022. 7.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20. ~ 2022. 8. 4.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0-5790 | 팩스번호 : 044-200-5789 | psw27@korea.kr | 조회수 : 5,282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788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통선업의 경우 여객을 운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 구제 및 항만운영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통선업 내용 명확화, 노후화된 알루미늄선박(통선)에 대한 선령의 제한(연장)기준 추가 및 통선의 여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대한 보고·검사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2. 재 입법예고 사유

 

기존에 입법예고(2021. 12. 24. ~ 2022. 02. 03.)했던 일부개정령안의 내용 중 통선사업의 정의 내용을 명확하게 한 사항을 알리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항만용역업(통선사업) 정의 변경 (안 제2조제1호가목 개정)

 

1) 통선사업의 정의 중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를 ‘사람 및 문서 등을 운송하는 행위’로 변경하여 그 사업범위를 명확히 함

 

나. 지방해양수산청 권한위임 추가 (안 제27조제1항제8호 신설)

 

1)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에 ‘법 제28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 출입·검사 및 질문’을 추가함

 

다. 통선사업의 여객보험 의무화 및 알루미늄선(통선)의 선령 제한(연장) 기준 추가 (안 별표 6 개정)

 

1) 알루미늄 재질 통선의 선령을 기존 강선·FRP선 통선과 마찬가지로 25년 이하로 제한하고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사람을 운송할 수 있는 항만용역업 통선사업의 여객보험 가입을 의무화 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2) 전자우편 : psw27@korea.kr

 

3) 팩스 : 044-200-5789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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