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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558호(2022. 7.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21. ~ 2022. 9. 3.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입지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3-4409 | 팩스번호 : 044-203-4739 | luckyojy@korea.kr | 조회수 : 6,613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558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장의 부대시설에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 품목의 범위를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에서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과 결합된 제품으로 확대하고,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공장설립허용기준을 「수도법」, 「물환경보전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등 환경 관련 법규에 적합한 공장으로 개선하며, 산업단지 내 공장착공이 입주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지연된 경우 공장착공 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장의 부대시설에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 품목의 범위를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에서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과 결합된 제품으로 확대함. (안 제2조제8호나목)

 

나.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공장설립허용기준을 「수도법」, 「물환경보전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등 환경 관련 법규에 적합한 공장으로 개선함. (안 제16조)

 

다. 산업단지 내 공장착공이 입주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지연된 경우 공장착공 기한 2년에서 3년으로 함. (안 제42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402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전자우편 : luckyojy@korea.kr

 

- 팩스 : 044-203-4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044-203-44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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