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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537호(2022. 7.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21. ~ 2022. 8. 30. [마감]
  •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44-202-2821 | 팩스번호 : 044-202-3937 | muguek@korea.kr | 조회수 : 4,208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537호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양사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 확보를 위해 영양사 보수교육 시간 축소를 방지하고 영양사 면허증 재교부 시 제출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외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수정하기 위하여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영양관리법」 제16조제2호의 “감염병환자”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용조항 수정(안 제14조)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B형 간염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아목에서 제2조 제4호 나목으로 변경됨

 

2) 인용조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아목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으로 변경함

 

3) 인용조항을 현행 법률에 맞게 수정하여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개명으로 인한 영양사 면허증 재교부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조항 수정(안 제16조 제1항)

 

1) 행정안전부 고시인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 정보」 개정으로 가족관계증명서가 ‘본인 정보 제공요구’대상 행정정보로 지정됨

 

2) 개명으로 인한 영양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시 민원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

 

3) 개명으로 인한 영양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시 신청인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영양사 보수교육 갈음 조항 삭제 및 보수교육 내용 규정(안 제18조 제2항)

 

1)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의 정기 식품 위생교육 주기가 2년에서 1년으로 변경되었고,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보수교육 갈음 조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들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됨

 

2) 식품위생교육 이수 시 영양사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갈음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보수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보수교육의 내용을 명시

 

3) 법 개정으로 영양사의 전문성, 직업윤리 등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영양사 보수교육이 유지 및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전자우편 : muguek@korea.kr

 

- 팩스 : 044-202-393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1, 28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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