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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794호(2022. 7. 2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22. ~ 2022. 8. 1.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영토과 )   전화번호 : 044-200-5359 | chamic@korea.kr | 조회수 : 3,996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794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규제합리화를 위해 준보전 무인도서에서 여가활동의 하나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 행위를 기본적으로 허용하고, 준보전 및 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 국가·지자체의 공공시설 설치와 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 토지소유자 등의 소규모 창고시설 설치·보수에 대한 허가 규정 신설 및 그에 따른 허가사항 위반 시 취소에 관한 규정 신설, 그 밖에 무인도서 벌칙조항과 과태료 규정 일부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재입법예고 사유

 

기존에 입법예고(2021. 9. 10. ~ 2021. 10. 20.)했던 일부개정안의 내용 중 법안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본문이동 및 자구, 표현의 변경한 사항을 알리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무인도서 관리 규제 체계 일원화 및 규제완화(안 제10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1) 절대보전 및 준보전 무인도서는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이용가능 무인도서는 허용되는 행위를 열거적으로 규정하여 관리유형별 행위제한 규제방식이 서로 달라 법 이용자의 불편 초래

 

2) 행위제한 규제 체계를 일원화하고 해양레저활동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무인도서에 대한 이용수요를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형태의 이용행위를 허용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분쟁을 해소하고 법률 적용에 편의성을 제고

 

3) 절대보전 및 준보전 무인도서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규정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리유형별로 구분하여 신설

 

4) 준보전 및 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를 기본적으로 허용하며, 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 음식물 조리 및 야영행위와 가축의 방목을 허용하는 조항으로 개정하는 등 규제완화

 

나.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 허가 규정 신설(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1) 현행 규정은 준보전 무인도서에서의 시설물 설치 금지에 대한 예외로 재난구호나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행위만 규정하고 있어 최소한의 공공목적 사업도 불가하고, 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는 토지소유자라도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물 설치를 할 수 없는 등 토지 이용이 금지되고 있는 실정

 

2) 관리유형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보전 및 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 국가·지자체의 대피소, 선착장, 산책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설치와 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 토지소유자 등의 소규모 창고시설 설치·보수·증축·개축에 대해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3) 관리유형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시설물 설치를 허용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이용의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함

 

다. 허가 취소 규정 신설 및 벌칙 규정 등 정비(안 제12조의4, 제20조, 제34조, 제35조 등)

 

1) 허가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허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벌칙 규정 등을 정비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의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허가 취소 또는 중지 등 필요한 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중지 등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등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벌칙 규정을 신설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영토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 044-200-5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영토과

 

ㅇ 전자우편/팩스 : chamic@korea.kr/044-200-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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