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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536호(2022. 7.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22. ~ 2022. 7. 25.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42 | 팩스번호 : 044-204-8925 | nemo77@korea.kr | 조회수 : 5,46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536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을 둘 수 있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2022.8.3.시행)되는 것에 맞추어, 청년보좌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별정직 5급 상당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구직자 취업지원 및 관련 심사ㆍ재심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두는 한시정원 4명 중 1명(5급 1명)은 감축하고, 3명(5급 1명, 6급 2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2년 8월 8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 736명 중 196명(6급 16명, 7급 80명, 8급 58명, 9급 42명)은 감축하고, 540명(5급 4명, 6급 40명, 7급 221명, 8급 158명, 9급 117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2년 8월 8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nemo77@korea.kr

 

- 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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