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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449호(2022. 7. 2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22. ~ 2022. 7. 25.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4-7345 | 팩스번호 : 044-204-7349 | yumm@korea.kr | 조회수 : 2,990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449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년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을 둘 수 있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ㆍ시행)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1명(별정직 5급 상당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창업벤처혁신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에 청년보좌역이 단장인 자문단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0조제9항제11호) ‘청년보좌역이 단장인 자문단의 운영지원’ 분장사무 추가

 

나. (별표 3) ‘5급 상당(청년보좌역) 1’ 신설

 

다. (별표 4) ‘5급 상당(청년보좌역) 1’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yumm@korea.kr

 

- 팩스 : 044-204-73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4-7345, 팩스 044-204-73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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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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